미래저축은행은 예금자 가운데 가지급금 한도내에서 일부만 수령한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가지급금을 받지 않은 예금자는 약 4만2000명에 이른다.
예보는 앞서 지난 5월 영업정지 직후부터 7월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계약이전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금자들의 자금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추가지급을 경정했다.
가지급금 신청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점과 농협ㆍ국민ㆍ기업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http://dinf.kdic.or.kr)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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