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지난 1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74)씨에 대해 준특수강도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그 망치로 사람을 폭행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며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많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과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3시께 동구 대동의 한 부동산 사무실의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들어가 현금 1만 6000원과 담배 160여갑(시가 44만원 상당)을 훔쳐 나오다 경비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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