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박사는 20일 '풍수해 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충남리포트 71호)'에서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풍수해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풍수해 계획은 2005년부터 지자체 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 경우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계룡 등 6개 시ㆍ군은 이미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인받았고, 논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이 승인 신청 중으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윤 박사는 “풍수해 계획은 공간을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 1월 풍수해 계획 수립시 도시계획 반영을 의무화하기 위해 '국토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지난 8월에는 '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제ㆍ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국토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수립 시 풍수해 계획 반영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요건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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