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21일로 예정된 제 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정원 조정 개정 조례안)을 상정한다.
교육위는 지난 11일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찬성 6,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이와관련, 일부 도 의원은 이 조례안이 올초 전국 최초로 발의해 통과시킨 '충북도 농ㆍ산촌 작은학교 지원 조례(이하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와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이 시골 마을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소규모 학교의 독자적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정원 조정 조례안'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집중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이율배반적 소지가 크다는 것.
이를 위해 설치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정원 4명, 2015년 2월 28일까지)이 통폐합을 주도하게 되면 소규모학교 지원 조례안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조례안에 반대를 던진 이광희 (민주ㆍ청주5)의원은 “이 추진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한 목적에 있다”며, “올 초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작은학교 지원 조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계획도 타 시도의 경우 전남은 고등학교에 한하고, 경북과 경남은 2013년에나 가서야 구성한다는 계획인 반면 충북만 10월 1일자로 서두르고 있다”며, “속리산 중학교가 통폐합돼 기숙형 중학교로 출발한지 1년이 안됐고, 선진국에서는 기숙형 학교를 줄여가고 있는 만큼 최소한 1년은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필(교육위원장, 2선거구)의원은 “속리산 중학교는 이미 모범사례로 널리 소개될 정도로 성공한 학교”라며, “만약 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진행하더라도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에 한정돼 있고, 그 과정에서의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면 교육위가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2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두 조례간 이율배반적 측면을 부각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부각한다는 방침이어서 의원간 격론이 예상된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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