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물과 식당사이를 불법 연결한 캐노피. |
원남면 하노리 1874㎡의 대지 위에 연면적 1357㎡ 2층 규모로 2006년 9월 신축된 장례식장은 지난 해 7월 음성농협이 22억 원에 인수해 음성ㆍ소이ㆍ원남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장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농협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저렴한 비용과 편의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장례식장을 홍보해 온 농협이 정작 건축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장례식장을 운영해 온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달갑지 않다.
실제로 본지 확인 결과 이 건물 3층 옥상에는 가로 5m, 세로 4m, 높이 3m 돼 있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15조 2항 및 건축법 시행령 15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설건축물로 인정이 돼 건축을 할 수 있다.
흔히 이와 같은 조립식 구조의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분류되고 이 경우 일반 건축허가(건축법 11조) 또는 건축신고(건축법 14조)를 해야 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조립식 건축물은 건물 준공 후 옥상 물탱크 보호용으로 무단 증축 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현황파악을 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례식장 본 건물 신축 시 동일 대지위에 건축된 62.58㎡의 1층 식당 건물은 경량철골조인 조립식으로 건축됐으나, 정상적으로 신고 돼 있어 농협 측의 건축법 기준 잣대가 모호하다.
또 본 건물과 식당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10m, 폭 2.5m의 캐노피(지붕부분의 외벽 밖으로 내민 부분)도 신고치 않고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다.
지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과 처마나 차양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미만의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축 면적에 포함돼 건축법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이 모든 시설물들이 빠져 있어 편리성을 추구한 음성농협 장례식장 측의 고의누락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간이 시설물일지라도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면 건축물로 봐야한다”면서 “현장 확인 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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