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 유사 의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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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실 유사 의료 무더기 적발

11곳 중 9곳 불법 영업… 무자격 원장 미용대회 심사위원ㆍ강의까지

  • 승인 2012-09-20 14:49
  • 신문게재 2012-09-21 15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천안지역에서 운영 중인 대부분의 피부미용실이 유사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천안시 특별사법경찰팀(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충남도와 피부미용실이 밀집된 두정동 등 11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무려 9곳에서 유사의료행위, 무신고, 무자격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50~165㎡의 영업장에 침대와 의료 장비 등을 갖춰 놓고 불법행위를 일삼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두정동 A, K, E, J 피부미용실과 성정동 B, 신부동 M, B, S 피부미용실에서는 미용업(피부) 미신고영업을, 신부동 S업소는 미용업(종합) 미신고 영업행위를 해왔다.

이들 가운데 두정동 K피부미용실은 부황기와 자외선 치료기, 고주파 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갖추고 영업을 벌여오다 적발됐다.

신부동 M피부미용실은 레이저수술기를 설치해 유사 의료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성정동 B피부미용실은 고주파치료기를 갖춰놓고 있다가 적발돼 유사 의료행위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특히 적발된 미신고업소 9곳 가운데 7곳은 영업주가 미용사 면허증 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증도 없는 일부 원장은 자신의 업소에 강의실까지 마련하고는 수강생을 모집해 속눈썹 문신기술을 강의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무자격자를 양산하다 단속됐다. 자격도 없는 원장이 미용대회 조직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위촉패를 내걸거나 각종 미용관련 대회 수상실적을 내세우고 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일부는 현관 간판 등에 전문의료기관에서 해야 할 속눈썹과 반영구화장을 해준다는 문구를 버젓이 내걸어 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천안지역에는 자격을 갖춰 신고 허가된 업소는 133곳으로 현재 100여 곳의 피부미용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사의료행위와 무자격 강의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 하겠다”며 “문신과 박피술, 점빼기, 귓볼 뚫기 등 유사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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