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전조정부는 70만원에 구입한 애완견이 4일 만에 패혈증으로 폐사한 소비자분쟁에 대해 소비자 과실보다는 사업자 과실이 커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조정부는 “패혈증이 소비자 과실에 의해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애완견의 병증을 발견해 사업자에게 인도한 사안”이라며 “이는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라 소비자 의사를 존중해 구입가 전액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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