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등록 없이 유독물 관련 영업을 하는 업체가 도내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조치다. 다음 달 5일까지 등록하도록 안내한 뒤 같은 달 8~31일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적발된 무등록 영업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무등록 유독물 취급 사업장은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ㆍ군에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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