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 내 0.86㎢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생태호수공원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해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18일부터 공고 절차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허가는 물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 해 필요한 경우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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