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누적된 대전지법과 산하 5개 지원의 형사 영구미제사건이 30건을 기록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공소제기 후 1년이 경과됐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건을 영구미제사건으로 분류한다.
즉, 피고인의 도주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한 사건을 말한다.
대전지법 관내 영구미제사건을 보면 지법 관할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서산지원과 천안지원이 각 7건이었다.
또 공주지원과 홍성지원은 각각 3건과 1건의 영구미제사건이 있고, 논산지원은 현재 영구미제사건이 없는 상태다.
2007년 이후 누계를 보면 대전지법 관내 전체에서는 2007년 23건이던 영구미제사건이 2008년 21건, 2009년 19건으로 감소했다 2010년 22건, 지난해 30건으로 다시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형사 영구미제사건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에는 누적된 영구미제사건이 처음 300건을 넘었다.
전국법원의 형사 영구미제사건은 2007년 185건이었으며, 2008년 220건, 2009년 252건, 2010년 282건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368건을 기록하면서 5년새 두배 가까이가 증가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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