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관위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지지기반 확보 등을 위해 추석인사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 우려가 있어 사전 안내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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