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90일전인 20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선거 90일전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누구든지 이 기간동안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ㆍ보고서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된다.
이밖에도 정당의 중앙당은 2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11월 26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자당의 정강ㆍ정책의 홍보 등을 위한 광고를 총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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