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14조에 근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4회에 걸친 평가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해 우수사례 20개 사업을 선정한다.
태안군의 특화품목육성사업 태안화훼는 이번 평가에서 230개 지자체, 1062개 사업 중 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으며 연계협력 분야에서 최종 5개 우수 사례에 선정되며 인센티브 3억원을 받았다.
군은 충남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군의 특화품목육성사업(화훼)은 우수사례를 편집한 '지역발전 우수사례집'에 실려 전국에 배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태안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원예브랜드육성사업,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교육, 특허청의 IP경쟁력 제고사업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현장평가에서 화훼산업을 지역에서 열리는 꽃축제와 꽃을 이용한 3차 산업에 접목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과 화훼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태안군 관계자는 “2002, 2009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계기로 화훼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화훼분야가 태안을 대표하는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태안군은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화훼, 마늘, 고추 품목을 대상으로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추진중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