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에 따르면 현재는 모든 어선이 시도 약호가 들어 있는 어선표지판을 부착해 왔으나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 요령'이 개정돼 연말까지 전국 단위 어선표지판으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
새롭게 부착하는 어선표지판은 ▲일반 어선과 어획물 운반선은 녹색바탕에 흰색문자 ▲어장관리선은 황색바탕에 흰색문자로 구분해 조업 때 어디서나 조업어선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불법어업 예방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연말까지 전국 단위 어선표지판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표지판이 부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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