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등 중대한 사안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번복을 불가한 반면, 비물리적 폭력이나 쌍방 간 폭력에 대해서는 다소 유동적이다. 학교폭력 사실이 5년간 학생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입시를 비롯한 해당 학생의 미래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7~8월 학교폭력 문제로 청구된 3건의 행정심판에 대해 1건은 기각했고, 1건은 인용, 1건은 징계 경감 결정을 내렸다. 우선, A 중 학부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안은 집단폭행 건으로, 출석정지와 봉사활동, 특별교육이수 등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단호했다.
B 중 학부모가 제기한 건에 대해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용은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폭위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해당 학생은 사이버폭력을 저질러 학내 학폭위에서 접촉금지와 등교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 측이 더 강한 처분을 요구하며 학폭위에 재심을 요청했고,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처분까지 내렸다. 이에 가해 학생 학부모가 학급교체 처분은 과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 학생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C 고교 학부모가 제기한 사안도 일부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낮췄다.
이 사안은 쌍방 간 다툼이다.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학내 봉사활동 6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가해 학생 학부모가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는 이를 받아들여 징계를 봉사활동 1일로 줄였다. 물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는 1일로만 기록된다.
한편, 학교폭력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는 이날 현재 모두 2건(천안·아산)으로, 다음 달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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