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공원 주차장의 민간운영자인 (주)갑산은 지난달 말 대전 중구에 공문을 접수하고 “우리들공원 주차장과 상가에 대한 중구청과의 관리운영권 협약을 조만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지하3층, 355면)은 2008년 12월 개장해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135억원 전부를 부담하고 2038년 말까지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민간운영자는 주차장 운영과 상가임대를 통해 얻는 수익을 갖고 주차장과 공원의 소유권은 중구청이 갖는 민자개발방식(BTO) 사업이다.
2010년 2월 중구청과 (주)갑산이 체결한 제3차 추가협약에서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협약을 종료하고 2011년 6월까지 우리들공원주차장의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중구청)이 인수한다”는 규정을 뒤늦게 만들어 특혜의혹을 받았다. 당시 시설의 관리운영권 인수예정가는 104억원에 달했다.
(주)갑산 측이 계약기간을 26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중구에 협약 해지 가능성을 통보한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주)갑산이 우리들공원 주차장 관리운영권의 제3자에 매각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면 중구와 협약을 해지해 '해지 지급금'이라도 받으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중구와 (주)갑산의 협약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문제에 따른 협약 해지 시 중구가 사업자에 지급하는 지급금은 시설물의 현재가치 80%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주차장 폐쇄를 예고한 것처럼 관리운영권 인수협상을 벌이는 중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주)갑산 측은 “(협약 해지에 대해)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중구 관계자는 “협약 해지 가능성을 공문을 통해 접수한 만큼 회계법인에 자문해 해지 시 지급금의 예상액과 어느 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협약해지를 요청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상의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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