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은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ㆍ단속,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특별감시 기간 중 주ㆍ야간으로 환경오염신고 상담창구(국번없이 128번)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강청 관계자는 “적발된 폐수ㆍ폐기물ㆍ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의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조업정지, 고발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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