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세종시에 따르면 발의 완료 또는 대기 중인 개정안은 2005년 3월 공포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관련 개정안 3건과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관련 개정안 1건 등 모두 4건으로 요약된다.
행복도시특별법은 2030년까지 국비 22조5000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예정지역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세종시특별법은 행정구역 확대 및 행·재정적 특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제출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부터 보면, 우선 지난 7일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있다. 행안부장관이 이주 공무원에 대해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첫 이전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가중을 해소함으로써, 중앙 행정기관의 차질없는 이전과 이주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법안이다.
또 변재일(충북 청원) 민주통합당 의원 등 충청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개정안도 지난 13일 의원 입법 발의됐다.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공동 계약 체결 시 충청권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 수급체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을 중심으로 충청권 건설업체의 세종시 참여 확대 길을 열었지만, 참여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출범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과 행복도시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새누리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무산된 법률을 보완해 발의했다.
국가가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로 건축하는 공공시설과 학교 물품·교구에 대해 지자체로 무상 양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특목고의 한시적 전국 모집 허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제정 이후 처음 제출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이해찬 민주통합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주 중 입법 발의될 예정이다.
세종시 전체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균형발전 유도 및 정부의 재정특례 지원 확대, 외국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A의원실 관계자는 “연말 대선 정국에서 ‘세종시’를 둘러싸고 여·야 대선 주자간 주도권 싸움이 펼쳐질 것”이라며 “핵심 현안인 만큼, 올해 안 통과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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