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선 D-90일인 20일부터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선거전 제한·금지행위는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 등이다. 또 다가오는 명절 전후로 예상되는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등이다.
귀성객을 대상으로 터미널, 역, 전통시장 등에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 인쇄물 배부도 단속대상이다.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금품·음식물 제공, 추석 인사 명목의 인사장, 전화 등 사전선거 운동도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위반행위 신고자도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연휴 기간에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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