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64명의 성범죄자' 그들은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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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64명의 성범죄자' 그들은 어디에 있나?

신상정보 허위·미등록 등 339명 입건… 소재파악 안돼 지명수배도 전과자 4500여명 특별점검

  • 승인 2012-09-18 18:03
  • 신문게재 2012-09-19 5면
  • 이종섭 기자이종섭 기자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의 범죄로 성범죄자 관리 상의 문제점이 노출된 가운데,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자체가 부실함을 드러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45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39명이 신상정보를 제때 등록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입건됐다.

또 64명의 성범죄자는 아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지명수배됐다.

입건된 성범죄자 중 60여 명은 형이 확정된 후에 신상정보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고, 260여명은 변경된 정보를 규정된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명은 허위 정보를 올렸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성범죄자 관리의 기반이 되는 신상정보 자체가 부실한 상황으로, 재범 방지 등 일상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대목이다.

이번 점검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1022명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48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들로 주소와 실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신체 정보 및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경우 해당 시설에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들이다. 또 이들은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30일 내에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이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1년에 한 차례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 것을 6개월마다 한 차례씩 확인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경찰은 전국적으로 성범죄 우범자가 많은 100여개 지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를 과로 승격시키고 전담 인력 1700여 명을 증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성범죄자 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등 공조체제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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