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는 18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이 학교 1학년 A씨의 합격과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재학생의 고교시절 이력과 허위 추천서를 문제 삼아 입학을 취소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대학 측은 입학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합격과 입학을 취소한다는 학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학이 취소되면 학적이 말소되기 때문에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성균관대는 A씨에게 자기소개서 작성 경위에 대한 소명서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A 학생을 '봉사왕'으로 둔갑시켜 대학에 합격하는데 도움을 준 A 고교에는 기관 경고, 학교 관계자 3명에게는 해임과 파면, 감봉 등의 중징계를 재단에 요구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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