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축검사소 분석실에서 한 연구원이 농산물의 농약을 검출하고 있다.
|
이같은 우려를 안심으로 바꾸기 위해 대전시민을 대표해 지역의 농산물 속 농약과 중금속을 검사하는 기관이 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의 농수축검사소가 그곳으로 오정과 노은도매시장을 비롯해 농수축산물이 유통되는 전통시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각종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찾은 노은도매시장 내 농수축산물검사소 분석실에서는 그날 수거한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가 한창이었다.
노은도매시장에서 수거한 버섯을 1~2㎏정도를 믹서기에 갈아 균질화한 후 시료 50g을 채취해 농약성분을 뽑아내는 검사 전 처리과정을 거친다.
이후 어떤 종류의 농약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성분분석과정에 다시 들어가 5~6가지의 정밀한 과정을 밟은 후 농산물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가 자세한 수치로 출력된다.
▲ 농수축산물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상품은 경매에 상장 전 압류 된다.
|
검사에서 농약과 중금속 등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판정된 농축수산물은 곧바로 압류에 들어가 그날 새벽 3시께부터 시작하는 경매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한다. 농수축산물검사소는 가스크로마토프 등 성분분석기가 다양하게 비치돼 농약성분 220종을 한번에 검사할 수 있다.
농수축검사소는 부적합 농수축산물의 출하자 정보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약청 등에 통보해 출하자가 대전이 아닌 타지역에 주소가 있어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출하자는 최장 6개월 동안 도매시장에 출하가 제한된다.
이같은 조치로 시행 초기 대전의 도매시장 내 농수축산물의 부적합률이 2008년 1.6%에 달했지만 2010년에는 0.9%까지 줄어들었다.
농수축검사소 송운재 소장은 “농수축산물 검사에서 처음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도 두번 더 검사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세번 모두 기준치를 넘을 때 부적합 통보가 된다”며 “대전의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농수산물은 농약 등 검사가 까다로워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품은 출하자가 상품을 넘기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