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저울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 관계자 및 아산, 청양, 홍성 등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대형마트ㆍ전통시장과 정육점, 식품점, 양곡상, 청과상, 농ㆍ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접시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다.
점검내용은 사용공차 초과여부와 계량기변조 및 봉인상태, 영점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사용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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