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공제 받지 못하던 세액을 찾아내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해 8억25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경정청구 주요 대상시설은 펀파크, 창업지원센터, 농산물판매장 등으로 지난 4월부터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황조사와 국세청 질의 등을 통해 공제청구가 가능한 3개 사업장, 92건을 발굴했다.
또한, 이번 환급업무추진 중 자체 추진으로 인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자료준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국세청 질의회신 신청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환급을 신청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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