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8일 성남면 반대대책추진위원(위원장 박종춘)와 성무용 시장과의 면담을 하고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내 외부폐기물 반입반대 요구사항에 대해 시가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립주체인 케이티건설은 향후 10년간 128만 처리규모의 시설을 계획하였지만 주민들은 산업단지내 발생하는 처리량에 비하여 너무 과다하다며 외부반입을 우려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천안시는 단지내 폐기물로 처리용량을 한정하고 추후 개발여건에 따라 새롭게 변경 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동주택단지 무산건에 대해서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성남면에 기업체 종사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공동주택단지를 추가 반영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5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은 2011년 경기불황과 건설경기약화 및 수도권규제완화로 분양이 저조하자 분양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업체별 선호가 높은 업종의 유치변경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설치대상이 돼 추진된 사항이다.
제5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81만5706㎡ 지원시설용지 1만3959㎡ 주거 및 근린생활용지 5만4264㎡ 공공시설용지 63만3490㎡로 조성된다.
최관호 기업지원과장은 “천안시는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지역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충남도와 협의 중에 있고, 올 연말쯤 지정 예정으로 사업비는 약 900억원, 규모는 33만㎡”라고 밝혔다.
외투지역이 지정되면 외국인투자기업유치에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되며 산업용지 분양률도 26%에서 7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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