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권영심 변호사 외 9명(김보람, 김신철, 김일진, 김형태, 성정모, 이종현, 전현정, 정경수, 최문환) 변호사와 김판기 교수 외 4명(서보국, 심규영, 우세나, 최인호 등)의 교수를 위촉했다.
또 부위원장에 최복수 기획실장을, 지명위원에 윤호익 행정복지국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 윤성오 건설도시국장을 위촉했다.
시는 지난 13일 '세종특별자치시 청문관련 민간전문가' 위촉식을 열어 김병구 외 3명(박희경, 유준도, 황찬서 등)의 변호사와 김소영 외 3명(배기수, 신혜은, 이철남 등)의 교수, 김순공 건축사 외 3명(유병일, 전응구, 정선주 등)의 건축사를 위촉했다.
이밖에 박애옥(어린이집 원감) 씨와 전직공무원 백영희 씨, 장형래 씨 등이 청문관련 민간전문가로 위촉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세종시 청문절차 이행에 참여, 시민 권익을 사전에 구제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문관련 민간전문가 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행정처분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행정절차제도를 운영, 시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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