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원도급을 넘어 하도급 및 장비ㆍ자재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석 명절 전까지 전자조달 및 예산, 회계, 건설사업 등 다양한 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특별지원반을 구성, 운영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에 앞서 전국 127개 건설현장을 상대로 건설협력업체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임대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실태를 조사 중”이라며 “이번 조치가 건설근로자 및 중소기업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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