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재해중소기업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절차에 따라 재해복구자금을 공급한다.
대상은 태풍으로 시설물과 제품 및 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가까운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해당 지자체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시중은행으로 재해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자금지원은 4~5일 내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 일반 중소기업)은 업체당 1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3% 고정 금리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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