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17일 서민경제 활성화, 시민 편의제공 일환으로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문창시장(부사4가 0.3㎞), 태평시장(태평4가 0.2㎞), 오정시장(오정5가 0.2㎞), 부사시장(원덕빌딩 0.12㎞), 도마시장(도마4가 0.2㎞)) 등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협조해 2중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 단속도 지속하기로 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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