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17일 천안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같은 건물에 위치한 유흥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오다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모텔 소유주 진모(67)씨와 운영자 박모(39)씨가 천안 서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룸살롱 업주와 직접 계약을 맺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손님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이 아니기에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정해진대로 행해진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며 “5개월간 총 333회에 걸쳐 회당 5만원에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범죄사실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참작한다해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천안시 서북구에서 박씨가 진씨로부터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해당 모텔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흥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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