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웹하드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업체 대표 A(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업체에서 음란물을 업로드한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B(43)씨 등 15명도 입건조치했다.
경찰조사결과 대표 A씨는 회원들이 음란물을 올리는 것을 알면서 이들이 구매하는 사이버머니 판매를 위해 눈감아주며 7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클럽운영자로 활동한 C(47)씨는 대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지체장애인이었던 친동생이 사망하자 명의를 도용해 음란물 전용클럽을 개설한 혐의다. C씨가 만든 3개의 음란클럽에는 2만여명의 회원들이 6000여편의 음란물을 돌려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음란물클럽의 업로더 중에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 대학생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웹사이트에서 영상물을 다운받을때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쌓기 위해 음란물을 업로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인터넷에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영상물을 유포한 D(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지난 3일 대전 중구의 주거지에서 용돈을 벌기위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70여편을 인터넷 성인게시판에 올린 혐의다. D씨는 이같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하며 월평균 3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경찰서도 동구 중동 일원의 밀실에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물 700여편을 제공한 혐의로 E(6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탐닉행위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강력범죄의 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민간단체와 협력해 아동음란물 삭제조치 등 음란물 단속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동음란물 유포사이트는 인터폴과 공조수사망을 활용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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