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17일 학원법 개정 이후 외국인 강사에 대한 제출서류가 미비함에 따라 외국인 강사와 내국인의 외국 대학 졸업 시 검증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증 대상은 신규채용 외국인 강사 또는 지난해 11월 이전 외국인 강사로, 학원장은 이들의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검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강사의 범죄경력조회서, 학력증명서는 한국 소재 해당 국가 대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아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가 발행하는 인증서(Apostille)를 발급받아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은 현장 점검 시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 여권 및 사증, 외국인등록증과 조례에서 정한 성범죄경력조회 등의 검증 유무와 검증의 적정성 확인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