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브로커가 경찰동호회에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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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브로커가 경찰동호회에 '버젓이'

수개월 회원활동 불구 가입경로 등 안밝혀져 의혹 증폭 관련업주들 “단속정보 빌미 수백만원씩 뜯어내” 주장도

  • 승인 2012-09-17 13:59
  • 신문게재 2012-09-18 1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검찰이 경찰단속을 빼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40대 불법게임장 브로커를 추적하는 가운데 경찰이 도주하기 수개월 전부터 문제의 남성을 자신의 동호회까지 가입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본보 7월 31일자 5면 보도>

17일 천안 서북경찰서 A동호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J(42)씨를 동호회원으로 가입시켜 활동케 했다고 밝혔다. 회원으로 불법게임장 단속을 맡은 천안 서북서 생활안전과를 비롯한 형사과와 수사과는 물론 불법 게임장이 성행한 지역의 지구대 및 파출소의 일부 직원들까지 A동호회에 가입해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내부 동호회를 만들면서 사건청탁 등을 우려해 외부인사를 영입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A동호회는 J씨 외에도 2명을 영입시켰다.

당시 천안지역은 올 초부터 대전 등 외지에서 불법 게임장이 대거 유입돼 10여개에서 이후 50여개로 불어난 상태로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상태였다. 그 틈을 타 일부 불법 게임장 업주들은 “J씨가 단속정보를 주는 빌미로 수백만원씩을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례상 불법 게임장은 브로커들에게 1곳당 20만~30만원씩 열흘 단위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J씨가 받아 챙긴 정확한 금액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J씨의 동호회의 가입경로와 기부금이 있었는지는 동호회와 관련된 직원들이 함구하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J씨는 경찰 체육모임 등을 연 빌미로 자신이 관리하던 게임장 업주들에게 수백만원을 거둬 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A동호회 관계자는 “지난 2월에 가입했지만, 수개월 뒤 외부인에 대해 탈퇴시켰다”며 “그들에게서 후원받은 게 없어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J씨가 전 브로커 역할을 하다 검찰에 구속됐지만, 관련 경찰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 내부에서 '의리의 J씨'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검찰이 검거해도 경찰과 관련해서는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30일 J씨에 대해 긴급체포를 시도했지만, 강원도 등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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