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종 경제통상국장 주재로 물가안정대책 분과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8일까지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무·배추·사과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이용료·미용료·목욕료·삼겹살·돼지갈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6개 품목에 대한 관리 실태와 추석 명절 물가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9월 3일에는 15명으로 구성된 도 물가모니터단과 시군 물가업무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대비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물가안정화 시책 및 시군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도는 물가 오름세에 편승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업소 방문 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소비자 단체와 협조해 물가안정 계도와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정부물가 3%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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