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선관위는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협조 안내문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안내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장을 순회해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발견 시 전국 콜센터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음성=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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