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18억 4000만원(20.78%) 증가한 것으로, 증가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인상(6.5%)과 회원제 골프장 준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부속토지 포함)는 본 세액 기준으로 연간 부과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이미 7월에 전액을 부과했고, 5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043-871-3854)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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