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근 유성구청 과학청소년과 주무관 |
미불(未拂) 하천부지는 이미 공익사업용지로 편입된 토지로서 보상금 지급이 안된 토지를 말한다.
미불 하천부지에 대해 대법원은 준용하천의 경우 하천구역에 편입돼 손실을 받은 자는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뿐 직접 관리청에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홍수 등으로 사유토지가 유실돼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의 부당이득 청구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불복일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해 불복일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다.
최근 미불 하천부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법에 의해 이미 국유로 돼 하천부지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부문에 대해 손실보상은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하천법 제74조에 따라 토지가액에 대한 손실보상만 청구 가능한 셈이다.
이와 같이 하천에 편입된 토지보상 요구가 많아지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정부는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ㆍ운영해 그동안 하천 구역 내 보상하지 않은 사유토지를 보상하고 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천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ㆍ도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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