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또한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그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고 저지르기 직전에도 회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상당히 명쾌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형제도 폐지론의 논거 역시 만만치가 않다. 첫째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기독교적 의미로 설명해 본다면 바로 창조주가 부여한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주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만든 국가가 생명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형은 범죄자의 개선 가능성을 영구히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형벌이란 범죄자의 개선 가능성을 두고 부과되는 필요악인데 이러한 개선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형벌의 목적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고 할 때에 그러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람과 그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형이란 그들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도 비윤리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셋째로, 법원의 판결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사형 제도를 인정할 때에 오는 치명적인 결함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극악무도한 범죄인들을 보면 사형이 지당한 것 같지만 만약 그가 진범이 아니라고 할 때에 과연 이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요사이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른 인혁당사건의 재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 받은 사람들이 무죄가 되었을 때에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 줄 수 있겠는가? (계속)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