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논산시 연무읍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8만ℓ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피의자 H(42)씨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판매한 주유소 종업원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피의자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지하비밀탱크를 매설하고, 주유기에 2중배관과 연결된 스위치를 설치, 스위치 작동시 가짜석유가 주유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다.
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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