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장은 “후반기 의장에 (저를)만장일치로 선출해 놓고 1주일 만에 의장을 해임한 것은 처음부터 법적인 명분없는 불법적인 해임이었으며 이로 인해 의장불신임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중에 (동료 의원들이) 신임의장을 선출해 '한 의회 두 의장'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장으로서 의회의 기능이 상실된 현 상황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어 제가 먼저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심했다”며 “의회 정상화를 위해 남은 동료 의원들도 어떤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유성구의회는 6월 29일 윤주봉 의원을 후반기 의장에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윤 의장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동료 의원들에게 남발한 게 문제가 돼 7월 6일 신임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2일에는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된 윤주봉 의장을 대신해 윤종일 의장을 후반기 의장에 다시 선출하면서 유성구의회의 '한 지붕 두 의장'사태가 시작됐다.
또 윤 의장의 '의장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선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의회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식물의회로 전락했다.
이에 윤 의장이 일부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하게 됐고 앞으로 의사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만들어지게 됐다.
하지만, 유성구의회가 곧바로 정상화되길 기대하기를 어려울 전망이다.
'한 의회 두 의장'을 경험한 서울 강서구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복귀한 의장의 의사일정에 따르지 않아 부의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의회를 운영하는 비상체제로 2년을 보낸 바 있다.
유성구의회 한 의원은 “심각한 갈등을 빚었는데 동료 의원들이 의장의 의사일정에 잘 따를지 의문”이라고 현재 의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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