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은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임금체불 정보 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지도를 통해 임금ㆍ퇴직금 등의 신속해결에 나선다.
또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상습 체불ㆍ재산은닉ㆍ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관내 건설현장 원청업체에 대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건설업의 공사 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규정'을 안내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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