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16일 대출가산금리를 인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농협조합장 김모(6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3월 5일부터 3년여간 서구의 한 단위농협과 5개 지점에서 조합원 390여명에게 변동금리로 120억원을 대출해준 뒤 조합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3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3~5%였던 금리를 전산 조작을 통해 0.34~3.34% 포인트씩 몰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들도 대출이자가 변동금리였고 대부분 자동이체 상태로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가로챈 돈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나눠 주거나 조합 투자금 등에 써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상임이사 당선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사전선거 운동을 혐의로 안모(58)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동금리로 금리변화에 따라 이자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문제가 된 이자부분에 대해 농협 측이 조합원들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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