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부터 세종시 전역에 정부ㆍ경찰ㆍ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해 불법 행위 등을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단속반은 국토부, 국세청, 충남지방경찰청, 세종시, 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기관에서 총 80여명이 24개조로 편성됐다.
이날 단속반은 세종시 현지 중개업소를 불시 방문해 거래 장부, 계약서 등을 확인해 실거래가 거짓 신고와 매매 이중계약서 작성, 무자격자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국토부는 이날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불법 거래 및 실거래가 위반, 탈세 등 위법행위를 밝혀낸 뒤 경찰 고발 조치 또는 세종시를 통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올 연말까지 국토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한 불법ㆍ탈법 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습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세종시 부동산투지단속에 나선데는, 세종시와 공주시 장기면 등 인근 지역 땅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첫마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전국 1위로, 7월에만 0.68% 오르는 등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세종시에 대규모 정부 합동단속반이 투입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앞서 합동단속반은 청약통장 매매 및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 전매 등을 한 217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개업자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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