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지난 14일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 했다.
이번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은 현재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이 현행 최대 5년, 최대 요율 2.0%의 계단식 방식에서 최대 3년,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했다.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사유에 기존 공용수용, 연체ㆍ경매 등의 사유 이외에도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등이 내용이 포함됐다.
사전 예고기간은 21일까지다.
다만, 이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에만 한정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이는 보금자리론의 대출재원이 유동화 증권(MBS)을 발행해 충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대출채권을 기초로 MBS를 발행한 후 투자자에게 매각한 MBS의 가치변동 위험이 있다”며 “MBS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등에 위반되어 소급해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거래약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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