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이 2만1645건에 28억700만원, 토지분이 8만3896건에 261억6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3%가 증가한 규모다.
시는 증가요인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의 증가, 도시지역 내 농지에 대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의 세율 변경 등으로 분석했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를 활용한 인터넷뱅킹, 폰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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