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녹지지역, 보전ㆍ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기존 건축물로서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한옥의 경우 건폐율이 당초 20%이하에서 30%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제1종 전용주거지역내에서 미술관, 기념관이 가능하도록 했고 최근 늘어나는 가스차량의 편의를 위해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내에서 가스충전소 및 일반공업지역내 업무시설, 생산관리지역내 식품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18층으로 되어 있는 층수 제한을 삭제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서 허용가능하도록 위임한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축사, 위험물처리시설, 안마시술소, 폐차장,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 등 주거환경 훼손 및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과 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 대형마트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사업부지의 경사도 산정방식,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 등 허가기준을 명확히 했지만, 조례(안) 입법예고시 논란이 되었던 진입도로 확보기준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개정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기업투자 활성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효과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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