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14일 여성 연예인 A(3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된 이후 이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블티비 등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여온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의 한 네일샵에서 프로포폴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네일샵 안에 있는 수면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발견됐다. 쓰러진 A씨의 팔에는 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가방에서는 6개의 빈 프로포폴병이 들어 있었다고 구급대원 등은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이 증거물로 확보한 프로포폴 병에서 나온 혈흔은 이씨의 DNA와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강원지방경찰청 외사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게 된 춘천지검은 A씨의 프로포롤 상습 투약 여부와 구입처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씨는 영장실질 심사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후 프로포폴을 맞은 것뿐”이라며 “일부러 투약은 하지 않았고 왜 가방에 프로포폴 병이 들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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