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가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하는 대책은 취득세 양도세 감세를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취득세율인 2%와 4%를 올해 말까지 이를 50% 낮추어 각각 취득가액의 1%, 2%로 낮추어 주택구입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전국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주게 된다.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7000채 중 43%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대형 규모 주택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수혜는 수도권의 부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연 말 안으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양도세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어 자금력만 있다면 주택구입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는 결국 부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대책으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간다.
과연 이번 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이번 부동산세제 혜택으로 단기적으로는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감세 지원은 오는 12월까지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거래는 내년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수입 감소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11일에는 분양가상한제와 주택 전매 제한 폐지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지구나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일정 지역에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적용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언젠가는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고 나중에 가서 분양가를 억제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주택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우려만큼 하락하지 않는 상황에 부동산관련 모든 규제를 푸는 조치는 향후 주택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주택가격 자료에 의하면 최근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수도권은 올 들어 8월까지 1.6%하락하고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는 2.6% 상승했다.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올 들어 0.2% 상승 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14%상승했다. 즉 이런 통계치를 감안한다면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본다.
현재의 부동산시장 침체는 유럽 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 그동안 주택가격이 높다는 인식하에서 가격 하락가능성에 대한 우려, 신도시 등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에 계속적인 공급으로 미분양 아파트 발생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한 것이다. 경기가 좋지 못하고 가계부채가 심각한 때 주택을 구입하라는 신호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를 보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목숨 거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현 정부 들어 조그마한 대책을 포함하면 30번이나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처방을 계속 내놓으면 시장에서는 더욱 효과가 있는 처방을 원하게 된다. 근본적인 실물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데 부동산심리가 지속적으로 살아나기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