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전ㆍ충남ㆍ충북ㆍ세종교육청과 학원사업자 폐업절차 간소화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이달 내로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지역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도 함께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대전국세청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대전국세청은 2005년 7월부터 서대전세무서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간의 업무협조를 통해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폐업신고하도록 했던 제도를 관내 지역인 대전ㆍ충청ㆍ세종까지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편리한 곳을 선택 방문해 학원 등의 폐원(폐소)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같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개선으로 연간 약 1만4000여명의 관내 학원사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교육지원청을 이중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처리절차 간소화 등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