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종시 전의리 소재 원주민 소유 지장물이 철거된 모습. 사진제공=소유자측 |
13일 소유자 A(69)씨와 아들 B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사업본부에 따르면 문제는 지난 12일 A씨가 소유한 전의리 소재 건축물(총리실 인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보상 합의를 마쳤지만 유보금(10%) 지급이 안된 상황에서 갑작스레 철거가 이뤄졌다는 게 소유자 측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창고에 보관하다 최근 세종시 장애인복지회관(10월 초 개관)에 기증할 계획이던 찜질방 기기(소유자 추산 수천만원 상당)마저 파손돼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LH와 철거를 대행한 전월(주) 측의 행정집행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A씨는 “현재 집이 대전이고 막내 아들이 쌍둥이를 출산해 경황이 없었는데, 보상 유보금 지급이 안된 채 조급하게 철거를 진행한 것 같다”며 “아들에게 나머지 처리를 위임했는데, 아들과 LH간 소통도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들 B씨는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는게 아니다. 세종시와 LH도 좋은 취지로 인정한 찜질방 기기를 아무런 사전 연락없이 파기한 게 문제”라며 “LH든 전월이든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기증해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얼마 전 B씨가 찾아와 기증의사를 밝혀왔고, 취지와 찜질기기 상태도 좋다는 판단 하에 흔쾌히 수락했다”며 “다만 장애인복지회관 개관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당장 받을 수있는 상황이 안됐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와 전월 측은 이미 A, B씨와 사전에 전체 철거 합의 후 진행했다고 전해왔다.
또 철거 전 세종시 행복나눔과 직원과 LH 직원간 동반 실사결과, '기증의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도 했다. 더욱이 A씨 요청으로 사전에 고물상 업자가 와서 찜질기구의 주요 물품을 가져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보상 유보금 지급이 안된 상태로 철거가 이뤄진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LH 관계자는 “보상 유보금은 이번주 중 지급할 계획”이라며 “합의가 안된채 무단 철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엇갈린 주장을 했다.
전월 관계자도 “LH의 철거 요청에 응했고, 12일 철거 전날 A, B씨와 사전 합의를 했다”는 의견으로 LH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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